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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84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