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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7가단2192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4. 1. 23.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E 공유재산에 관하여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의 특수조건에 따라 2014. 2. 10. 현지 법인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피고 C와 사이에 충주시 E건물 1층 40평(이하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6. 30.부터 2017. 1. 31.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수수료율 7%(특약사항: 년 단위 1%씩 인상)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특정 매입 수수료 계약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는 매출 대비 월 7%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임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 C는 별지 청구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 등 명목의 공과금(기타공제금 항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그 합계 14,442,70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과 피고 C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4. 5. 19.경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가 G으로 동일하고, 그 이후에는 H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