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1: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부근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추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선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동일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장치를 수리비 4,51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