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7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임야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토목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화성시 C 및 D 임야 121제곱미터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