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미간행]
원고 1외 1인
서울특별시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동성외 2인)
2006. 12. 19.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340,891,000원, 원고 2에게 136,34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79,276,893원, 원고 2에게 111,704,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1에게 17,759,709원, 원고 2에게 7,10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4. 10. 29.부터, 피고 관악구는 2004.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5. 9. 9.부터 원고들의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각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1에게 월 852,165원, 원고 2에게 월 342,84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 서울특별시(이하에서는 ‘서울시’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법령상 관리청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항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제2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
가. 서울시가 공원조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항쟁에 관한 판단
서울시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지는 구‘도시공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된 바가 없으므로, 서울시가 법령상의 관리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3. 12. 23. 건설부고시 제419호로 상도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다가 그 이후 몇차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있었을 뿐 현재까지 조성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관악구(이하에서는 ‘관악구’라고만 한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에 따른 조건을 붙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인가하였고, 시설조서에도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공원을 조성토록 하여, 그 결과 도시재개발사업을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종전의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던 대지상태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복원되어 현재 그 기능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서울시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도근린공원은 관악구와 동작구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하나의 자치구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동작구에 위치한 일부 지역에 관하여는 서울시가 현재 실시계획인가 이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 그에 더하여 서울시는 피고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서울시는 법령상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의 진행에 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 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관악구에 위임하였다는 항쟁에 관한 판단
서울시는 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도근린공원의 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하였으므로, 법령상의 관리청 역시 관악구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을 구청장 등에게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문언 및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 서울시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집행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이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서울시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 위 항쟁 역시 이유 없다{나아가 이러한 경위에서 관악구청장이 관리청이 된다면 관악구도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서 사용·유지·보수 등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점유·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