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23:0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아나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