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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522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5. 14.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6. 5. 14. 피고 B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3.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이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은 제주지방법원 2014하단232호로 파산을, 2014하면232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4. 11:00 파산선고를 받고, 2016. 1. 4.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만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되었음을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피고가 2016. 4. 1. 법원으로부터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보았는바, 설령 피고가 파산신청 당시에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