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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맥주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 팀의 팀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이벤트 팀에 함께 참여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I 역시 ‘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직후 당황한 표정의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친구로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J은 ‘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몸을 기울이며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사기관), ‘ 피고인이 일어나는 순간에 움직임은 감지했지만 프로 모션하는 행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불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