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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554에 있는 서인천 IC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지하차도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5,253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7면)

1. 수사보고(동영상 씨디 편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동영상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