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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4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D와 C은 부부 사이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의 약속어음 수수 주식회사 E이 2012. 1. 27. 발행한 액면금 11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D와 그 처인 C이 순차 배서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E이 2012. 4. 30. 발행한 액면금 67,400,000원의 약속어음에 F 주식회사 등이 배서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F 주식회사가 2012. 7. 9. 발행한 액면금 120,232,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F 주식회사가 2012. 9. 4. 발행한 액면금 65,400,000원의 약속어음에 D 등이 배서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C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8. 1. D의 매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2. 9.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363,032,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위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및 D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363,032,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C은 2013. 8.경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925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C이 2014. 2. 10. 위 파산신청 사건에 제출한 서면에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