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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누60692 판결

2차경정으로 증액된 농특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인 경우, 이미 확 정된 농특세도 당연무효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97 (2016.07.29)

제목

2차경정으로 증액된 농특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인 경우, 이미 확 정된 농특세도 당연무효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사건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03.

판결선고

2016. 12. 0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자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을 2012. 5. 1.로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3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2행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16. 1. 25."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9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 "존속하므로"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존속하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