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 등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32,729,838원과 이에...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자동차를 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256,8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운용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C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1. 17. 기준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리스료는 32,729,838원이다.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A은 2015. 6. 2. 주식회사 B과 D에게 2,250만 원을 변제기 2015. 9. 2.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 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증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2. 판단
가. 피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피고 A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사이의 대여금채권 담보계약의 효력은 피고들 사이에 한정되고, 원고가 이를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