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30 2018가단10601

손해배상(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 또는 경작지 주변에서 태양광발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소음 또는 먼지를 발생시켜 수면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