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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4:3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E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약 3:7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04리터를 성명불상인 굴삭기 운전기사로부터 144,043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5: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 탱크로리 차량의 등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약 45:55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수사보고(이동판매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