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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1. 31. 선고 77르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8특,262]

판시사항

액취증(속칭 암내)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액취증(속칭 암내)은 유전적이라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볼 수 없고 외과적 수술요법으로 아무런 반흔없이 완치가능하므로 그 증세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항소인

A

피청구인, 항소인

B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드681 심판)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항소취지

주문기재와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에 의하여 결혼하고 1975.3.24.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의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첫째로, 피청구인이 1976.6월경부터 무단가출하여 귀가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둘째로, 청구인의 직장을 찾아와 밥통을 끊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직장동료 및 외부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비방하고 직장상사에게 편지를 내어 청구인을 공격, 비방하는 등 괴롭히고 있어 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셋째로, 현대의학으로서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악취(속칭 암내)를 풍기는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낭비를 일삼고 있어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청구인이 무단가출하여 귀가하지 아니하는등 청구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행위가 있었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C, D의 각 증언(뒤에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E, F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몸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이유로 이를 치료하고 오라고 하여서 부득이 피청구인은 1976.7.12.경 피청구인의 친정에 돌아와 머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위협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위 C, D의 각 증언(뒤에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오히려 위 F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친정에 와 있는 동안에 청구인은 이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가 양육하고 있던 어린 아들의 양육문제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해결방법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을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이 경제적 낭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고 다만 위 C, E, D 및 원심증인 G의 각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첫아들을 출산한 후인 1976.3월경부터 피청구인의 좌, 우 액와부에서 심한 액취증(속칭 암내)의 증세가 나타나서 같은해 7.13.경 피부과 병원에서 그 부위의 절제수술등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액취증이 비교적 난치의 질병이라는 원심증인 C, G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것이 유전적이라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고 인정할 자료없으며 오히려 당심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액취증은 위 수술 이후 현재의 상태에서 경도의 냄새가 나고 있으나 외과적 수술요법으로 아무런 반흔도 남김이 없이 완치가 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액취증의 증세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운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