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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624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식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제조업, 물탱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타이동식화장실’에 관하여 2016. 2. 23.부터 2018. 2. 22.까지, ‘스테인레스 물탱크(세부품명 : 물탱크, 빗물저장탱크)’에 관하여 2016. 3. 14.부터 2018. 3. 13.까지 각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기타이동식화장실에 관한 필수공정 중 가공 및 조립 공정을 미이행’을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등에 의하여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기타이동식화장실의 필수공정 부분 무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66. 기타이동식화장실의 ‘필수공정’ 부분은 전체공정과 필수공정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이동식화장실 생산에 필요한 전체공정을 필수공정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