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사해행위 해당여부
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8-가합-10226(2019.02.1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1. AAA
2. BBB
2019. 1. 18.
2019. 2. 1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BBB과 CCC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225,000,000원, 피고 BBB은 3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원의 변제행위 및 피고 CCC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금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225,000,000원, 피고 BBB은 3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 CCC의 아버지이고 피고 BBB은 CCC의 처이다.
나. 1) CCC은 2016. 11. 28. ○○○,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부산 구 동 잡종지 915㎡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 같은 동 잡종지 3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97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12. 9.까지, 잔금 4,172,000,000원은 2017. 2. 2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1. 30.부터 2017. 4. 24.까지 ○○○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4,970,191,316원을 지급받았다.
구분지급일자금액지급방법수취계좌
계약금 2016.11.30 500,000,000원 수표지급 경남은행
중도금 2016.12.09 300,000,000원 계좌이체 경남은행
잔금2017.02.24 2,165,634,976원 대출상환 경남은행
2017.02.24 1,834,365,024원 계좌이체 부산은행
2017.03.31 150,000,000원 계좌이체 경남은행
2017.04.24 20,191,316원 계좌이체 경남은행
합계 4,970,191,316원
2) CCC은 2017. 2. 24.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은 2016. 11. 30.부터 2017. 4. 27.까지 피고 AAA에게 별지 표 순번 1기재와 같이 합계 225,000,000원을, 피고 BBB에게 별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3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라. CCC이 2017.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972,000,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CCC에게 2017. 6. 9. 납부기한을 2017. 6.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75,760,576원을, 2017. 8. 10. 납부기한을 2017.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75,760,574원을 각 납부하도록 결정ㆍ고지하였는데, 2018.3. 29. 기준 C7CC의 체납액은 1,047,358,800원이다.
마.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CCC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자신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결정ㆍ고지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아버지인 피고 AAA과 배우자인 피고 BBB에게 합계 256,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25,000,000원, 피고 BBB은 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CCC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C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CCC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전에 발생한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은 것인데, 당시 CC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여 CCC과 통모하여 CC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CCC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CC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AAA은 2012. 3. 22.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답 1,964㎡ 및 같은 리 전 63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12. 3. 23. CCC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AAA은 2012. 5. 3. 자신 소유의 부산 구 ○동 대 171.6㎡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5. 4.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2012. 5. 7. CCC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 AAA은 2015. 12.8.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답 1,964㎡ 및 같은 리 전 63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그 중 110,223,254원으로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5. 12. 9. 89,000,000원을 CCC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④ 피고 BBB은 2012. 3. 21. 축산농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4 대출'이라 한다) 2012. 3. 22. CCC에게 2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CCC은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입하여 오다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25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AAA은 CCC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날인 2017. 4. 27.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110,711,171원 및 이 사건 제3 대출원리금 201,073,095원을 각 상환하고, 피고 BBB은 CCC으로 부터 3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7. 3. 9. 이 사건 제4 대출원리금 30,372,331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농협과 피고들, CCC 사이의 총 거래금액에 비추어 위 금융기관들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각 금원과 피고들이 CCC에게 송금한 각 금원 사이에 액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CCC이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각 금원과 이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금원 사이의 액수 차이 역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2016. 1.경 ●●●에게 지입계약 및 유류공급계약 관련 채무 120,000,000원을, 2017. 2. 24. 주식회사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20,000,000원 및 유류대금채무 500,000,000원을, 양순애에게 2017. 5. 2.100,000,000원, 2017. 5. 24. 50,000,000원, 2017. 5. 30. 46,000,000원 합계196,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아, CCC이 특별히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무렵인 2016. 11. 30.경 내지 2017. 4. 27.경 CC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부과될 납부기한 2017. 6. 30., 2017. 8. 31.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은 그 채무자가 피고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금이 CCC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자 역시 CCC이 부담한 데다 특히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금의 담보물이 피고 AAA 소유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형식상 위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된 것일 뿐, 실제 채무자는 CCC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금이 변제되는 과정에서 CCC이 변제할 돈을 현실적으로 피고들에게 주어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CCC이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대출명의자인 피고들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것과 다름없는 점, ⑤ 위와 같이 CC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금의 차용주체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비용으로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것에 비추어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CC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들과 CCC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순번 지급인 지급일자 금액 가액배상 한도액
1 피고 AAA
2016. 11. 30. 2,500,000원
1,047,358,800원
2016. 12. 30. 2,500,000원
2017. 4. 13. 100,000,000원
2017. 4. 27. 100,000,000원
2017. 4. 27. 10,000,000원
2017. 4. 27. 10,000,000원
합 계 225,000,000원
2 피고 BBB 2017. 3. 8. 31,000,000원
합 계 3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