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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4. 25.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를 보행하던 E(2세)의 엉덩이 밑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부위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6.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2:34경 평택시 모곡동 승원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 쌍용송탄정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