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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