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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가 위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에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