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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2가단56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 있는 며느리 C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31. C가 불러 준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1,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부(父) E은 중국 상해에서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F민박’을 운영하였는바, 거래처 대금 결제, 투숙객들의 숙박 예약금 입금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다. G은 2012. 8.경 위 나.

항 기재 민박집에 숙박하면서, E에게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것인데, 이를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자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G이 요청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G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