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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25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3432 (2014.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150 (2012.11.27)

제목

(심리불속행기각)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사건

2014두3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32 (2014.01.15)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