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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1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I,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9. 피고인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4. 3. 6. 피해자 E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I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매수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2,500만 원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