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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1086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437 이행각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은 2015. 11.경 출소한 후,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437 이행각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7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8.경 별지 목록 1 기재 TV를 매수하고, 2014. 10.경 어머니로부터 별지 목록 3 내지 5 기재 김치냉장고 ㆍ 벽에어컨 ㆍ 쇼파를, 2016. 3. 16.경 어머니 친구 E로부터 별지 목록 2, 6 기재 세탁기 ㆍ 냉장고를, 2016. 3. 16.경 이모 F으로부터 별지 목록 7 기재 전자레인지를 각 증여받고, 오래전 별지 목록 8, 9 기재 노트북 ㆍ 프린터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인 C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