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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0. 선고 2008누36946 판결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989 (2008.11.18)

제목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요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 철거 후 준공된 새로운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되기 전 기존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9,6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재개발 신축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종전 예규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 시행 이래 약 5년간에 걸쳐 시행되면서 국세행정 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다세대 주택인 이 사건 재개발주택을 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예규 변경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자에 대하여서도 '재개발 신축주택을 준공시점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개정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재개발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예규가 개정된 것인바, 행정규칙인 예규 자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개정 전 예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위와 같은 개정 예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