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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이웃하여 농가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4. 9. 08:25경 여주시 E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B(33세)과 양계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말이 안 통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논을 손질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전체길이 39.5cm , 낫자루 길이 32cm )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낫의 길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약 2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시비도중 피해자가 낫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때리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하지만,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3회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