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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2고정5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14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제품 사진, 제품 상세분해도 등의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화면 캡쳐(Print Screen)하여, 이를 ‘E’, ‘F’ 책에 수록하여 도서출판 G을 통해 위 책을 출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8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위 회사 홈페이지 화면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화면 캡쳐(Print Screen)하여, 이를 ‘E’, ‘F’ 책에 수록하여 도서출판 G을 통해 위 책을 출판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