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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103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2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 7. 20.부터,

나. 피고C은 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부제 : F)’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G 원고가 방송하는 위 ‘E’ 채팅창에 “H”이라는 글(이하 ‘이 사건 G자 게시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 작성자가 사용한 아이디는 피고 B의 ‘I’였다.

다. J 원고가 방송하는 위 ‘E’ 채팅창에 “K”라는 글(이하 ‘이 사건 J자 게시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 작성자가 사용한 아이디는 피고 C의 ‘L’이었다. 라.

한편, M은 N생으로 피고 B의 아들이고, O는 P생으로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G자 게시글의 작성게시자는 피고 B로, 위 피고는 위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게시글의 작성게시자가 위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G 원고가 방송하는 ‘E’ 채팅창에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이 사건 G자 게시글이 게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는 아들 M이 위 피고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게시된 위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