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B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2007.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빌라 401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C에게 6,5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과 함께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과장인 F을 통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수사기록 제19쪽)
1. 통보서 사본(수사기록 제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C과 사이의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C 사이의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의 존부 내지 여하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의 확인과 날인을 거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