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1.04 2015가단4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영동군 E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2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감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영동군 F 답 734㎡(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B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나. 피고 B, D의 이 사건 벌목행위 등 1) 피고 B는 2014. 11. 초순경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감나무를 벌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벌목행위’라 한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벌목행위로 인하여 2015.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약29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7.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감나무의 시가가 ‘약 50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감나무의 벌목 당시 현황 이 사건 감나무는 당시 수령(樹齡)이 40~46년 정도 된 ‘월하시’라는 품종으로, 근경(根莖)은 36cm, 수고(樹高)는 7~8m, 수관폭(樹冠幅)은 7m 정도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1) 피고 B, 피고 D은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감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벌목행위 전에 동네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감나무를 벌목하겠다고 말하였고, F 토지의 소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