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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3893 판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71 (2011.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28 (2010.12.03)

제목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3893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