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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71732

공유물분할조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9조),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용하여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2020. 2. 18.자 및 2020. 4. 16.자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3. 3. 20.자 70마103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