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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4356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제4행의 ‘60M 박격포’를 ‘60mm 박격포’로 고쳐 쓴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