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110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