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66]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점유자는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