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68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5.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5.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