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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483 판결

[부당이득][공1987.4.15.(798),521]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를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입증할 수 없어서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상 고 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인천시 인현동과 도원동 사이의 기존도로를 노폭 20미터로 확장하여 1959.12.31 준공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단체인 도인상가 번영회의 대표 소외 1이 1958.6.경 보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같은 해 6.14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위 도인상가 번영회 회원들의 서명날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는 소외 2, 소외 3, 소화흥업주식회사이고 위 도인상가 번영회 대표 소외 1이나 번영회 회원들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가 위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아니한 채 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증여와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이 당원이 밝힌 견해(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 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심이 판시한 기간 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추정되고 적극적으로 그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그 점유권원이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25선고 85나299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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