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손정숙(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사 이성섭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인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무관하고 그 대상도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만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9. 27.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였는데,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으므로, 그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가 조합원 공소외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이고, 조합원 명부의 내용이 아니어서 그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합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위 공소외인이 수행할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보로 보이지 않고, 위 정보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로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 참조], ②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염려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외인이 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 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조합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받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 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문은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구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잡은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