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숙(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섭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인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무관하고 그 대상도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만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9. 27.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였는데,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으므로, 그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가 조합원 공소외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이고, 조합원 명부의 내용이 아니어서 그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합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위 공소외인이 수행할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보로 보이지 않고, 위 정보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로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 참조], ②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염려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외인이 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 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조합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받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 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문은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구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잡은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