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696 | 양도 | 2016-02-22
[청구번호]조심 2015부5696 (2016. 2. 2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년부터 20**년까지 쟁점토지에 창고 등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월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당시 제출한 사진에도 농작물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1991.12.28. 증여받은 OOO 548-1 답 2,43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5.1.14.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양도토지 중 1,0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2년까지 창고부지로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여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9.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창고용지로 임대한 후 2013년부터는 복토하여 과실수, 호박, 여주, 땅두릅 및 채소류를 재배한 사실이 제출한 사진 및 2013.9.18.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2012년까지는 나대지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다가 2013년 9월경에 OOO면 사무소 담당자가 쟁점토지를 확인하고 농지로 복구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2014년에 연접한 공장의 옹벽이 무너져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수취한 점, 복토한 이후에 시멘트 바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8.3∼18㎞ 거리에 있는 점,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격일제 교대근무로 자경할 수 있는 상황이였던 점, 처분청이 이미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의 자경을 인정한 점, 인근 주민들이 자경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창고용지로 임대한 후 2013년부터는 다시 농지로 복토하여 양도일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을 보면 임대를 시작한 2006년 이전인 2003년 및 2005년에도 쟁점토지상 컨테이너, 차량 및 산업자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가 종료된 2014년에도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작물은 실제로는 잡초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토지 2,436㎡ 중 쟁점토지 1,067㎡는 농지가 아닌 것이 명확하고 480㎡만 농지로 보이며 나머지 889㎡도 농지로 보기 어려우나 밭을 갈지 아니하고 경작할 수 있는 호박 등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시에 자경을 인정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24∼28㎞ 거리에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 보유기간 동안 연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각 호 및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토지 외 OOO시 소재 답 1필지 1,332㎡, OOO시 소재 답 3필지 합계 3,241㎡를 소유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경비업체인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이의결정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쟁점토지 부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3년 11월, 2005년 5월, 2008년 12월, 2009년 5월, 2012년 10월 및 2014년 5월 항공사진과 2014.11.10. 및 2015.1.10. 쟁점토지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1,076㎡(쟁점토지 면적과 동일)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었다가 분리과세로 변경되었다며 2013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및 재산세 감액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태풍으로 쟁점토지 옆 공장의 옹벽이 무너져 공장의 건축업체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10.8. 15만원을 입금받은 통장사본 및 옹벽사진을 제출하였으며, 2013.9.18. 항공사진, 2014년 11월 촬영 사진, 농지원부, 청구인 주소지와 쟁점토지간의 거리 자료, 주변인의 경작확인서‧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서, 농작물 매매확인서(호박 구매)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서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창고 등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5월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 당시라고 제출한 사진에도 농작물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