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2017.05.12)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2017누221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AAA
○○세무서장 외1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3906
2017. 11. 8.
2017. 12. 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부분, 즉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125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