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45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건물 1층 1,0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건물 1층 1,0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