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학년도 B중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이자 과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기 C에 있는 B중학교 복도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머리와 등 부위 중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총 4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13명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