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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 및 적용법령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 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남양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 1. 18. 설립되고 1996. 11. 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서, 1995. 7.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15,779.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10. 3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134.24㎡의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위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같은 해 7. 14. 위 공장설립을 완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7. 12. 1.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추징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가)목 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은 1995. 7. 29.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6. 11. 22.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에는 공장임대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고, 한편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7. 7. 10.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51조 가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 임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공장임대업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가)목 에서 구 공업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다)목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 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5. 7. 29.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공장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들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개정시행령 부칙 제3항을 들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당시의 법령인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개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된 유예기간의 의미 및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24.선고 2000누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