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35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7.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7.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