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또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