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D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