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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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B은 2009.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1,000,000원, 월임대료 311,000원, 임대기간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11.경 보증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21.경 B에게 40,800,000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 담보로 B이 소외 공사에 가지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4. 소외 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그 후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1. 7. 13.경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원고는 2011. 10. 28.경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피고는 B의 친형으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B이나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외 공사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