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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8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107181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18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20. ‘원고는 피고에게 51,36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16.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9. 4. 확정되었다. 2) C는 2019. 3. 27.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0722호)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9. 4.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C는 2019. 3. 27.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20,852,9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9카단10376호)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9. 4.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9. 5. 7. 위 각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전액인 58,779,234원을 집행공탁(2019년 금제3186호)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효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