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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 6. 4.자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088]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활한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서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호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신청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외 1인)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남승한)

주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조합원들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0. 6. 30.까지 단체협약 내용을 교섭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하라.

3. 신청인의 피신청인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선택적으로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피신청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결정,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결정

이유

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1999. 7.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 단위의 교원 노동조합이다.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부칙의 경과조항이 정한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자,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10년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예비교섭 내지 사전협의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본교섭 실시를 요구하였고, 2010. 1. 28.부터 2010. 5. 4.까지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되지 않고 있다.

2.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은 교원의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들 중 공무원인 교원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는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는 점,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제9조 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국회사무총장 등 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국회사무총장 등이 ‘정부교섭대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과 교원의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에 상응하여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스스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가처분에 있어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3. 피신청인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제4항 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 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 단체교섭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10. 1. 4.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지금까지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섯 차례에 걸친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단체교섭의 개시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주로 피신청인 대한민국의 교섭대표기관인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와 같은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개시하기 전에 교섭내용, 교섭위원,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진행 방식 등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원의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개시 예정일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요구일로부터 교섭개시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리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원활한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서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상호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을 서면으로 몇 차례 요구하면서 교섭개시 예정일을 그 요구일로부터 30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으로 통보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교섭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취지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 교섭상대방에게 최소한 3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교섭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수 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계속해서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에게는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이미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급박한 교섭개시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충실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늦어도 2010. 6. 30.까지는 교섭을 개시하도록 정한다.

(2)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하는 부분

신청인은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유아람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