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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03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7. 6. 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3. 24.부터 2010. 4. 12.까지 B의원에서 간질환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총 26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원 및 입원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9,464,5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5. 3. 25.부터 2011. 9. 7.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총 7건이다), 이에 따라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389,55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는 2005. 3. 25.부터 2011. 9. 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그 보장내용이 유사한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유지한 보험계약 7건(해지 또는 해약한 삼성화재보험 및 에이스아메리칸 치아안심보험 제외)에 대한 월 보험료가 389,557원에 이르는데도 당시 피고는 위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0. 3. 24.부터 2016. 4. 30.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26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다수의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보험금 29,464,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유지한...